인턴 1개월 지역 영업입니다 출퇴근시간
예를 들어 타지역에 가야되는데 1시간 걸리는 지역입니다 그럼 본지역에서 1시간 전에 출발하고 퇴근할때는 원래 마치는 정시에 마쳐서 옵니다(사수 동반입니다)
이런거는 노동법에 걸리지 않나요?
본사에 가면 인턴 퇴근은 정시라고 무조건 가야된다 법적으로 걸린다고 보내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전혀 법에 위반되는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집에서 먼 사업장에 취업이 되어서
편도로 2시간 걸린다고 해서
9시 출근을 위해 7시에 출발한다고 해서, 그 사람 출근시간이 7시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 퇴근시간이 6시라고 하니, 애초에 4시에 퇴근해서 집에 6시에 도착하겠다고 하면 그건 또 말이 될까요.
그런 식이면 사람들이 애초에 집에서 먼 사업장만 가려고 할 겁니다.
어차피 이동시간도 다 월급 쳐주는데, 회사 밖에서 출, 퇴근 시간에 몰아넣는게 낫죠.
답변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아닌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야 전문가의 역할이라고 생각되어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출장 등으로 인한 이동 시간이 곧바로 모두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회사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따라서 출장 등으로 인하여 출장지로의 이동 시간도 모두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로 별도 노사가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한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곧바로 모두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출장의 경로나 경위,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등에 따라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고,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근로시간 산정방법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을 측정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 출근한 이후에 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집에서 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출장시간을 고려하여 출장비를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장으로 이동하는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시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 이에 대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