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전혀 법에 위반되는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집에서 먼 사업장에 취업이 되어서
편도로 2시간 걸린다고 해서
9시 출근을 위해 7시에 출발한다고 해서, 그 사람 출근시간이 7시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 퇴근시간이 6시라고 하니, 애초에 4시에 퇴근해서 집에 6시에 도착하겠다고 하면 그건 또 말이 될까요.
그런 식이면 사람들이 애초에 집에서 먼 사업장만 가려고 할 겁니다.
어차피 이동시간도 다 월급 쳐주는데, 회사 밖에서 출, 퇴근 시간에 몰아넣는게 낫죠.
답변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아닌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야 전문가의 역할이라고 생각되어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