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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딩고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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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본사 출퇴근을 강요하는 회사 신고 가능한가요?

입사 3개월 차입니다. 면접시 본사 입사 제안이 있었으나 집 계약 문제로 지사가 아니면 입사가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지사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분간 본사로 출퇴근을 해야할 것 같다고 입사 전날 통보 받았습니다.

지사로 출근하여 출근 지문을 찍고 본사로 이동하고 다시 지사로 이동하여 퇴근 지문을 찍고 퇴근하고 있고 본사와 지사는 차량 기준 고속도로로 1시간 거리입니다.

계약상 근무시간은 7시 30분 출근 16시 30분 퇴근이라 15시 30분에 지사로 출발하였는데 앞으로는 16시에 출발하라고 하여 매일 30분 이상 퇴근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면담해보았는데 사장이 지시한 사항이며 아예 본사 발령을 내버릴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올해까지 계속 본사 출퇴근을 하라고 하시고 퇴근 시간도 동의 없이 늦춰버려서 차량이 있는 직원들이 퇴사를 하여 이동할 차량이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앞으로는 본사에 출근하여 16시 30분에 본사에서 퇴근 지문을 찍고 터미널까지 내려줄테니 알아서 집에 가라고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다른 수당도 나오지 않는 상황인데 어떤 내용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회사와 얘기를 해보았지만 전혀 들어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 당시 근무장소를 지사로 한정한 것이 아니라면,

    다투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지를 변경하는 인사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