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주일 3회, 본사 출근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이번에 회사가 인수합병이 되면서 강남에 본사가 있습니다.

저는 인천에서 거주중이고 현재 1시간거리 직장에서 1년째 근무중이에요 근데 갑자기 1달 전, 본사로 일주일에 3번 출근을 통보 받았습니다.

본사까지는 집에서 1시간 40분거리로 왕복 3시간 20분 거리입니다 회사 측에 거리 상으로 인한 조정을 요청드렸는데 반려당한 상황이구요

일주일에 5일도 아니고 3일 출퇴근인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본사로의 출근 명령이 전보발령일 수 있기에 그 사정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다른 지역 사업장으로 통근함에 따라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이 곤란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사 출근 지시로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었고 회사에 조정을 요청했으나 거부되었다면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 5일 전체가 아니라 3일만 강남 본사로 출근한다는 점은 고용센터의 판단지점입니다. 법령상 '매일 왕복 3시간 이상이어야 한다.'고만 한정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근무장소 변경이 근로자가 통상 감내하기 어려운 부분임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퇴사할 경우 개인사정이 아닌 '통근 곤란, 근무지속 곤란' 등의 사유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고 대중교통 왕복 소요시간 기록, 기존 근무지와의 거리비교 등의 증거를 확보하여 실업급여 신청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 3회라도 정기적·반복적으로 왕복 3시간 20분을 출퇴근해야 하고, 나머지 2일도 기존 사업장 근무 또는 업무수행이 계속된다면 전체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