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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적용 예외 대상 판단 주체?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실무적으로 활용되지 않다보니 사업장에서 해당 조문을 이유로최저임금 미달 금액 지급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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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급여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보통 월급 250만원인 경우라면250만원 / 31일 * 15일 이렇게 계산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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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 업무를 너무 과하게 시키는거 법으로는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업무를 과하게 시킨다고 금지하는 법은 없습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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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내용을 보아야 할 듯 한데만약 퇴직금을 포함한 연봉으로 채용공고를 내건 뒤근로계약서에 연봉을 1/13하여 퇴직금은 별개로 하고12/13을 매월 지급하기로 했다면 문제 삼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일단 근로계약서까지 사진으로 같이 올려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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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법 적용받지 않는 예외 케이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애초에 근로자가 아니라는 전제 하에 봉사활동자 또는 교육생이라는 이유로최저임금 미달하는 금액 지급은 가능하겠습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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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이 더 안좋게 변경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만 받으면 문제 없으니근로계약서에 동의를 안 하시거나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요구하시는게 좋겠습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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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설립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설립 요건은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자 최소 2명과 규약을 첨부하여 노동조합의 단위에 따라 시군구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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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기 전 연차를 모두 소진하였을 경우, 퇴직금에 연차수당이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연차를 모두 썼다면, 애초에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니퇴직금에도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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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근무시간 , 출근일수 허위작성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를 잘못 작성한 것도 진정할 수 있습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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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같은 경우는 회사 재량으로 휴무가 결정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공휴일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드시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어야 하며회사의 재량이 아닙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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