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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미만 근로자도 가족돌봄휴가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가족돌봄휴직은 6개월 미만 근로자에 대한 거부 사유가 있으나가족돌봄휴가는 근속 6개월 미만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2. 다음과 같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의3(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허용 예외)② 법 제22조의2제2항 본문에서 “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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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최대 월차 11개까지는 계속 1개씩 발생합니다.노사간 합의로 없앨 수 있는게 아닙니다. 법상 의무입니다.2. 정산할 때에는 매월 발생한 연차도 포함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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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정직 처분을 받았고, 6개월뒤에는 자동 해고처리 된다는데요.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무기정직은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것인데, 6개월 무기정직은 말에 모순이 있네요.일단, 회사에서 정직되더라도 재직 중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고육아휴직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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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노무사는 손해배상 청구 못 하고 그냥 겁박성으로 보입니다.인수인계 기간과 한달 정도 통지 기간만 잘 지키면 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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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로인해 퇴직과 휴직을 고민중인데 퇴직금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그런 경우 퇴직금 미지급분에 대한 대지급금 신청하시면 됩니다.2. 네,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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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 휴가 일수 산정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일단, 1년 넘었으니 연차 15개는 발생합니다.11일도, 15일도 모두 미사용 분은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1년 넘은 10일에 대해서는 기존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 적용받는다 보시면 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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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연차 쓴다고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단, 일주일 모두를 연차 쓰면 그때는 주휴수당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하루 연차 쓴다고 주휴가 없어지거나 줄어들지 않습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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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이 낮아지고 연차수당선지급형식으로 바꼈는데 이상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일단 바뀐 내용이 법 위반은 아니지만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뀐 것은 사실입니다.연봉이야 올랐지만, 결국 연차 못 쓰면 받아야 할 돈을 매월 미리 받으니 오른 것처럼 착시현상이 보이는거죠.회사에서는 연차 쓴다고 안 깎는다고 하는데사실 그게 회사한테 불리한 말입니다.연차수당 선지급하면, 연차 사용 시 연차수당을 깎는게 맞고, 안 깎으면 오히려회사에서 연차수당 지급한게 허투루 지급한거다라고 해서 다시 연차수당 지급하라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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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주휴일 이전에 퇴사하면 주휴수당이 안 나오기 때문에회사에서는 월요일까지 출근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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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 및 퇴사 급여 계산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말씀주신 케이스처럼 급여 산정하는게 맞습니다.따라서 회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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