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 장례 휴가 신청 시 제출서류 뭐가 있나요?
외할머니께서 소천하셔서 조부모 장례 휴가 3일을 썼는데요, 보통 증빙으로 제출해야할 서류가 뭐가 있나요?
사망진단서는 준비했는데, 제 가족관계증명서+어머니 가족관계증명서까지 달라고 하네요. 이렇게 제출하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조부모 장례 휴가와 관련하여는 법으로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재량이나 취업규칙을 근거로 주어지는 휴가로 제출서류 또한 취업규칙에 정해진 것이 없다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수준으로 서류 요청을 할 것입니다.
조부모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할 수 있는 서류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경조휴가는 법에서 정한게 아니라, 회사마다 요구 서류가 다릅니다.
회사에 물어보시는게 맞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와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회사의 규정 또는 재량에 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 시 제출서류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사업장의 지침이나 재량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경조휴가에 대해서는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제출서류 등에 대해서도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규정을 확인해보시거나 직접 회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취업규칙에 따라 부여하고 증빙서류도 그에 따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경조사에 대한 휴가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회사내규에 따르므로 회사에서 필요로하는 자료가 다르니 회사에 문의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와 같은 약정휴가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에서 정해진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제출 서류 등의 기준 역시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조부모 장례휴가 등 경조사 휴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통상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망자와 질문자님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망자가 외할머니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라면 가능할 것입니다.
회사도 그것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