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자진 퇴사 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인정 소지 있어 보입니다.2. 네, 가능할 수 있습니다.3. 네, 가능할 수 있습니다.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 또한 구체성이 떨어질 수 있는 점은 양해 바랍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20
0
0
59년생인데 민방위 참석 공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관련 법령에 따라 훈련 대상이 된다면 훈련에 대하여는 직장에서 보장을 해주어야 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0
0
0
수습계약 종료에 의한 통지서 작성시 - 내용 작성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일단 통지서에는해고일자 / 해고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그리고 법인 쪼개기가 있더라도, 실질 하나의 회사로 간주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ex. 근로자간 인적교류, 사실상 하나의 사업체로 운영, 같은 장소에서 근무, 같은 사업내용 구성 등)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20
0
0
연차촉진제도)연차계획일 노무수령 거부한 연차 사용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2번입니다.법에서는 회사의 그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사용한 경우결국 연차 사용 가능 기한이 지나 소멸한 경우에 수당 보상 의무가 없는 것이므로회사의 노무수령거부로 인해 연차가 그 즉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0
0
0
사장님은 한분, 2개의 사업자일 경우 대리인 업무 관련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인지는 알기 어려우나그 자체가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아닙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20
0
0
노무수령거부는 꼭 당일에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휴가일인데 당일에 출근했으니그 자리에서 노무수령거부를 하는게 의미가 있습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0
0
0
현장에서 일하다 다쳐서 공상처리하고 합의서 작성했는데 돈을 안줍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렇다면 원칙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6.20
0
0
이런 경우 취업방해 신고 및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기준법상 취업방해 금지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고필요에 따라 변호사 상담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시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6.20
0
0
아르바이트 3개월 정직 1년6개월 이어서 총합 1년9개월이면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도 계속근로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근속기간 포함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0
0
0
4대보험 관련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가입하더라도 실제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해야 합니다.(1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가정)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0
0
0
1522
1523
1524
1525
1526
1527
1528
1529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