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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과 사용에 대해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법으로 바뀐게 아니라 기존에 회사가 운영을 잘못 한 듯 하네요.연차 26개 중에 15개는 입사 만 2년 됐을 때 수당 정산해줘야 하는데입사 시에 26개를 다 주고, 만 1년에 전부 정산을 해주니연차수당을 선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일단 지금 회사가 잘못 운영하던걸 정상화하는 작업인 것 같긴 한데여튼 결과적으로 근로자가 연차 못 쓰게 됐으니, 이야기는 해보실 필요는 있을 듯 하네요.어차피 회사 운영상 과실로 이렇게 됐으니, 적어도 내년도 연차를 당겨쓸 수 있게 해달라거나요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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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회사 직원 유급휴직관련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하는 휴업이 아니라면해당 기간 내 퇴사는 자진퇴사로 실업급여 수급 어려울 듯 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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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달 결근 시 퇴직금 산정할 때 무단결근만 결근으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네, 결국 회사로부터 승인을 받건 못 받건 결근은 급여가 없기 때문에퇴직금 산정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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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수행기사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보통 임원 수행기사 분들은 감시단속적 근로 적용 제외 승인을 받습니다.구체적인건 서류 작성에 관한 건이라 노무사 방문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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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연차 회사의 퇴직시점 연차 갯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입사 후 매월 개근에 따라 1개씩 연차 총 11개 발생2021.04.12 ~ 2022.04.11 > 2023.04.12 연차 15개 발생2022.04.12 ~ 2023.04.11 퇴사 시 1년 미만으로 연차 15개 미발생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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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만료일자에 연차사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만 3개월 근무하시는 경우, 마지막 월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해당 케이스에서는 연차가 6/17에 발생하는데, 6/16까지만 근로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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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산정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로 운영하는 회사들이 보통 그렇습니다.그리고 법상 16개 연차 발생하는건 만 3년이지, 보통 그런 회사에서는 3년차(만 2년)에 15개를 부여하기 때문에실제로는 만 3년이 지나 4년차에 16개를 줍니다.다만, 결국 퇴사 시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주기 때문에 손해보는 것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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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은 정규직과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애매합니다.무기직은 계약직은 아닙니다.그렇다고 정규직이냐, 정규직도 법률상 용어는 아니나, 해당 사업장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다수의 근로자를 보통 칭하는데무기직과 보통 처우를 달리 두기 때문에 정규직과 같다고 보기도 애매해서 그 중간 어딘가에 있다고 보시는게 낫겠습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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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퇴사하려는 데, 파트장 부재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네, 구체적으로 어떤 사정인지는 모르겠으나그럼에도 회사의 퇴사 절차는 지키시는 것이 좋고만약 정말 정신적으로 힘드시다면, 무단퇴사하시는 수밖에는 없을 듯 하네요.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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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 임금제의 정확한 정의가 뭔가요? 이 임금제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가령,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사업에 있어서연장수당 등을 구분하지 않고, 일체로서 지급한 급여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임금체계입니다.포괄임금제라 해서 무조건 불법이다, 합법이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구체적인 운영 방식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시간 측정이 가능하다면 위법한 포괄임금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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