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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가족돌봄휴가 사유가 동생 법원 출석이 가능한가요?

가족돌봄휴가 사유 중에 직원 본인의 동생이 법원에 출석해야해서 함께 간다고 하는데

이런 사유로 가족돌봄휴가 사용이 가능한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해당 사유는 가족돌봄휴가의 사유로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고 법원에 가는 건 여기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2항). 동생의 법원출석을 이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22조의2에서 가족돌봄휴가를 규정하고 있는데, 질문주신 내용에 따른 사유로는 가족돌봄휴가 신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 본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할 사유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가족구성원이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 출석으로는 사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에 사용 가능합니다.

      법원 출석의 경우 가족돌봄휴가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