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가족돌봄휴가 사유가 동생 법원 출석이 가능한가요?
가족돌봄휴가 사유 중에 직원 본인의 동생이 법원에 출석해야해서 함께 간다고 하는데
이런 사유로 가족돌봄휴가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해당 사유는 가족돌봄휴가의 사유로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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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고 법원에 가는 건 여기 해당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2항). 동생의 법원출석을 이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22조의2에서 가족돌봄휴가를 규정하고 있는데, 질문주신 내용에 따른 사유로는 가족돌봄휴가 신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 본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할 사유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가족구성원이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 출석으로는 사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에 사용 가능합니다.
법원 출석의 경우 가족돌봄휴가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