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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노린재183
덕망있는노린재18323.06.13

6월 15일 입사자 월급 문의입니다 5인미만사업장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6월 15일~ 6월 30일 첫월급인ㄷㅔ

6월15일 근무를 시작하여 휴무가 5일입니다

이럴경우 월급에 30을 나누고 14를 곱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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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기준으로 해당 근로자의 시급을 구하여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고려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는 별도로 정한 시급이 있다면 시급에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곱하여 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입사 시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즉, 휴무/휴일을 포함하여 "월급여/30일*(30일-14일)"로 산정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보통 월급제 근로자는 30일로 나누어서 실제 입사한 이후의 역일수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6월 15일부터 근무를 시작했으면 월급*16/30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왜 14라고 생각하셨는지 모르겠네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입사시 월 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이 됩니다. 이 경우 월급여 x 재직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월급여 x 16 / 30으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도입사자의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어떤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