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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개미핥기37
까칠한개미핥기37

근로계약서 관련 및 직업관련 질의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첨부해야하나요?

원래 연봉 4800으로 계약하고 주6일 07:00 ~16:00시로 왔는데 기본급이 313적혀있고, 나머지는 연장근로수당이 붙어서 393만원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주 8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등 고려하니

      약 391만원 정도 나오긴 하네요.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 4,800만원이면 상여금 등이 없다면 월급여는 4,800만원÷12개월= 400만원이 됩니다. 보다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확인해야 하고 정확히 뭐냐 맞냐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질문해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을 하면 하루 8시간 한주 48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약 2,507,934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일단 질문자님의 이전 경력

      등의 반영에 있어 현재 임금이 적절한지 문제될수는 있지만 최저임금 등 노동법 위반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