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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관 입사지원서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아뇨, 그렇게 단순 오기재에 해당하는건 허위사실로 볼 수 없습니다.허위사실이 되려면 말씀주신 예시에서더본코리아 본사 사무직으로 근무했다고 기재해놓고, 실제로는 빽다방에서 알바생으로 있던 경우나 해당되겠죠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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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계약 2년초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일단 기간제근로자 신분이기는 하나1개월 단위로 계속적 갱신되어 왔다면, 갱신기대권 및 2년 초과 사용에 따른 정규직 전환 간주로다퉈볼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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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시 연차갯수와 그에 대한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입사일 기준 발생 연차는 19입니다.회계연도 기준은 회사마다 운영 방식이 상이해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2. 3월 2일 입사일 이후 6월 30일 퇴사하는 경우라면1/1에 받은 연차 모두 수당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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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사 관리 관련하여 법률 위반 사례일까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2. B > C도 가능해 보입니다.3. 갑은 갑자기 나온 인물이라 누군지 모르겠네요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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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퇴사를 하는데 다음 내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연차 미사용 분은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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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정산 방법 맞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일단 평균임금 산정 시는2023. 3. 5를 기준으로 이전 3개월 즉,2022.12.6 ~ 2023.3.5 이렇게 3개월 급여를 넣어야 하는데그냥 12월, 1월, 2월 급여로만 했으니 법정 퇴직금과는 차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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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대체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상에 '일요일 당직근무 시 다음 주 중에 1일을 대체휴무 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자 합니다. (업무특성 상 다음주 중에 휴일대체를 사용할 수 밖에 없음.)이렇게 기재된 경우 그 전 주나 한 주가 지난 후 휴일대체를 사용하는 건 문제가 되나요?? > 법적으로 문제된다 보기는 어렵습니다.2. 휴일대체 지정 시 '특정한 날'을 휴일로 대체함을 통지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나요(우리 회사는 '다음주 중'이라고 명시하고 특정한 날을 지정하지 않고자 합니다.) > 법적으로 문제되는건 아니나 특정이 바람직합니다.3. 휴일대체 지정 시 보상휴가제와 달리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미리 서면합의를 안 거쳐도 되는것인지 다시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 공휴일 아닌 주휴일의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 동의로 가능합니다.4. 근무시간 주12시간을 초과할 경우 근로자 본인이 미리 휴일대체를 신청합니다. 이런 경우도 '사용자가 휴일을 변경하기 위해 적어도 24시간 전에 통지하고, 당사자간의 합의(근로자의 동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규정)'를 해야하나요?? > 근로자 본인이 인지했고 먼저 신청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24시간 고지 내용은 적용되지 않는다 보는게 맞겠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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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노임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의 다음 조항에 따라 청구가 가능합니다.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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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3.3% 떼었다면 아마 고용보험 가입 안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안 했다면 실업급여 못 받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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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차 미지급청구 정확한 기간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하더라도 실제 근로자로 근무했다면잔여 연차 16개도 지급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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