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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금조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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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이 너무 잦은 직원 - 무급으로 해도 무방한가요?

1년 반개월 정도 다니신 직원분이 계시는데,

벌써 거의다 소진하신상황입니다.

만약에 이분이 연차를 다 소진하셔서 없으면, 어떻게 안내를 해드려야할까요? 무급으로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내년 2월에 2년차여서, 사실 미리 쓰시라고 안내도 너무 애매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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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앞으로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 쓰는 것도 사용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없으니 사용자가 무급휴가를 승인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약정휴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약정휴가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선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없다면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 다 써서 없으면, 선사용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쓰겠다면 거부하시거나 무급휴가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년 반개월 정도 다니신 직원분이 계시는데,

      벌써 거의다 소진하신상황입니다.

      만약에 이분이 연차를 다 소진하셔서 없으면, 어떻게 안내를 해드려야할까요? 무급으로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내년 2월에 2년차여서, 사실 미리 쓰시라고 안내도 너무 애매한 상황입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이미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한 것이라면 사용자의 승인에 따라 무급휴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발생한 연차를 근로자가 다 소진한 경우 추가 휴가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고 결근으로 처리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속 근로자가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다 사용한 이후 휴가를 요청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규정된 연차를 다 소진하였다면 이후의 휴가는 해당 근로자에게 무급으로 처리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 외에 임의로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회사는 그 날에 대한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출근일의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