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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20만원인 경우 기본급 설정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급여 200만원에 식대 2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본급이 180만원이 되는데 최저시급에 미달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여쭙니다.

그럼 기본급이 얼마가 되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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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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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2023년 최저시급 9620원 기준으로 1일 8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임금액은 2,010,580원 입니다.

    전체 월급에 식대 2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적어도 기본급이 184만원 이상은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은 2,010,580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식대의 경우 20,105원을 초과하는 179,895원이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문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자라면, 식대 20만원, 기본급 183만원 정도 두시면 됩니다.

    기본급과 식대 중 18만원을 포함해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급여 200만원에 식대 2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본급이 180만원이 되는데 최저시급에 미달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여쭙니다.

    그럼 기본급이 얼마가 되어야하나요?

    -> 최저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23년은 식대의 월급여 환산액의 1% 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최저임금 계산에 산입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을 고려하시어 최저임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복리후생적, 실비변상적 성격이 아니라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임금에 해당하고 최저임금 산입범위에도 포함됩니다. 다만 식대를 포함하여도 200만원인데 최저시급 9620원으로 주5일 8시간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 포함 최소 2,010,58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근로할 경우 기본급은 2,010,580-(200,000-2,010,580*0.01)= 1,830,686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는 기본급만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식대에서 20106원을 뺀 금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즉 기본급+식대-20106원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하여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금품 중 최저임금의 1%(20,106원)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이고 식대 2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기본급으로 1,830,705원을 지급해야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