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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수달32
환한수달3224.04.22

근로계약서 작성시 식대는 기본급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작성시 예를들면 연봉이 1200만원, 표준연봉에 식대가 10만원 포함되어있다고 하면

근로계약서 작성시 기본급은 100만원이어야 하나요? 90만원이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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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을 100만원으로 하건 90만원으로 하건 상관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식대 포함 연봉이라 한다면 기본급을 100만원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기본급과 별도로 표시합니다. 따라서 기본급 90만원, 식대 10만원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다면 기본급은 90만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이 100만원이고 기본급 90만원, 식비 10만원으로 나누어 작성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따라 다른 부분입니다. 별도 식대 구분없이 기본급에 포함하여 기재하는 경우도 있고 기본급과 별도로 식대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통상 기본급과 식대는 구분해서 작성합니다.

    기본급 90만원 식대 10만원 이렇게 구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급 90만원에 식대 10만원으로 구성된다고 봐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