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및 연차 수당 계산 시 식대 포함일까요?
안녕하세요
퇴직금 및 연차 수당 계산 시 식대 포함 시급 계산이
맞을까요??
ex) 기본급(100)+식대(20)=120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이때 임금은 평균임금을 말하고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 고정 식대 모두 포함이 됩니다.
2. 연차수당의 경우 사용기간 1년이 되는 달 또는 퇴사시 퇴사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고정 식대의 경우 통상임금에도 포함이 됩니다.
3. 결론 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시 기본급 외에 식대도 포함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고정 식대는 통상임금이면서 평균임금에 해당)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식대가 별다른 요건없이 매월 정액이 지급되고 있다면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연차수당과 퇴직금 모두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식대가 임금에 해당해당하면 평균임금에 포함되고, 이와 더불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따라서, 식대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연차수당 산정에 있어서 식대를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퇴직금의 경우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식대가 근로계약서 등에 그 지급에 관한 규정이 있고 정기적으로 매월 지급이 이루어졌다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5두36157)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정액의 식대 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퇴직금 및 연차수당 계산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지급되는 식대 20만원도 평균임금,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및 미사용 연차수당
산정시 식대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 20만원이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140만원을 통상임금으로 보고 각종 수당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