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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정중한물총새210
정중한물총새210
23.01.15

식대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 됐다는 것은?

근로소득세에서 식대를 공제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급여가 식대포함 250만원이면 250만원-20만원=230만원이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근로소득세가 250만원에 대한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230만원에 대한 근로소득세가 계상이 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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