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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박쥐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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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때문에 전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식대가 많이 찍혀있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작년에 한달정도 일했던 직장의 근로소득원청징수 영수증에

근무처별 소득명세 - 급여 : 200만원
비과세 및 감면소득명세 - 비과세 식대 : 200만원

이렇게 찍혀있는데 제가 조금 알아봤을땐 비과세 식대는 2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이번 소득공제때 현 직장에 그대로 제출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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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 20만원까지 비과세가 되는 것이므로 기재하신 200만원이 10개월 이상이라면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한달 근무한 것이라면 20만원을 초과하는 식대에 대해서는 과세급여로 수정 요청을 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