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근무 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질문 1. 가끔 월요일마다 대타로 야간근무 17:00~23:00 할때도 있는데요. 월요일에 대한 급여는 최저시급이고, 17:00~23:00 총 6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22:00~23:00 =1시간)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23년 5월1일 월요일 근로자의 날 때 야간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시급제 근로자 근로임금(100%) + 유급휴일수당(100%) + 휴일가산수당(50%)= 250%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월요일에 근무했을때는 최저시급에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받고 또 250%를 받는건가요?? > 유급휴일 100% + 근로분 100% + 휴일가산 50% + 야간 50%이고연장근로는 8시간 이내 휴일근로이기 때문에 가산되지 않습니다.아래 규정 참고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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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ㆍ직장인입니다ㆍ5.1일 근로자의 날 휴무에 대한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런 것도 좋으나, 근로자의 날은 말 그대로 근로자가 쉬는 날인데영세사업자처럼 근로자도 아닌 사람도 쉬게 된다면 근로자의 날 취지도 무색해지고영세사업자에게 급여는 누가 줄 것인지도 문제가 됩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가 쉬는 것이 맞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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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다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의료보험 질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셔서 별도 지원 제도가 있는지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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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가입이 안 되어 있으면 공단에 문의하시되계속 가입이 안 된다면, 임금체불 진정 제기도 가능해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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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해도 가산수당이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는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공무원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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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3개월 후에 정직원 9개월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무 중 정규직 전환된 것이라면 3개월 + 9개월 합산해서 퇴직금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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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무휴무인에관한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 등에 대해 유급휴일 보장하여야 하며5인 미만 사업장은 회사에서 임의로 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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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기사 하루 인수인계하고 인계하실분이 못한다고 했는데 며칠후 하루수습비용 달라는데 줘야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네 주어야 합니다.하루 근로하고 무단 퇴사하더라도 근로한 부분에 대하여는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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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노조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현대차 등 제조업 분야를 주축으로 하고 있는 금속노조 쪽이 많은 영향력이 있고최근에는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건설노조 쪽도 영향력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노조가 있으면 근로자들의 권리 보장이 조금 더 두텁게 이루어지긴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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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비가 쓰이는 용도는 어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보통 노동조합 행사 및 조합활동 과정에서의 노무사 자문비그리고 파업기간동안에 조합원들에게 지급할 투쟁비용으로 사용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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