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미작성이고요.
하루 인수인계받으시고 결정하시라 하니 하루 인계받더니 못하겠다고 익일 연락왔습니다.
그리고 며칠후 하루치 일당 달라는데 줘야하는건지요?
-> 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이상 임금은 발생하게 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