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송기사 하루 인수인계하고 인계하실분이 못한다고 했는데 며칠후 하루수습비용 달라는데 줘야하는건지요?
근로계약서는 미작성이고요.
하루 인수인계받으시고 결정하시라 하니 하루 인계받더니 못하겠다고 익일 연락왔습니다.
그리고 며칠후 하루치 일당 달라는데 줘야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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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미작성이고요.
하루 인수인계받으시고 결정하시라 하니 하루 인계받더니 못하겠다고 익일 연락왔습니다.
그리고 며칠후 하루치 일당 달라는데 줘야하는건지요?
-> 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이상 임금은 발생하게 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주어야 합니다.
하루 근로하고 무단 퇴사하더라도 근로한 부분에 대하여는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하루라도 사업장에 출근을 하여 일을 하였다면 하루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도 미작성 상태에서 신고를 할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하루치 임금을 지급하고 끝내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하는 과정 또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인수인계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