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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바다꿩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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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무휴무인에관한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ㆍ 휴무일과대체휴일에에관한문의입니다ㆍ대체휴일이나 공휴일은회사에서 특근처리을의무로해야되나요ㆍ아니면회사임의로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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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 등에 대해 유급휴일 보장하여야 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회사에서 임의로 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의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는 바, 그날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중요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설, 추석, 삼일절, 개천절 등 법정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근로일과 동일하여 특근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이 되므로 근로자가 이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인 휴일입니다.

      따라서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은 모두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의 경우는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시급의 1.5배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이와 같은 근로기준법 56조가 적용되지 않아 법적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할 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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