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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보여주기만 하고 작성을 하지 않았을 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이나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합니다.따라서 단순히 보여준 것만으로는 교부로 보기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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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은 직장인들은 다 쉴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상시근로자 규모와 무관하게근로자들은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근무하게 되면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퇴직금 받는 날짜 계산 주 15시간이상 부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만 합쳤을 때 52주가 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민사소송은 제가 개인적으로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민사소송에 대하여는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직서를 못내고 있어요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이미 퇴사 통보 하셨다면 최소 1개월 지나면 사직의 효력은 발생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급으로 정해진 업무의 월급계산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데에도주휴수당이 없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최저시급 미지급 미달로 인해 추가 지급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한번에 지급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인한 민시적 불이익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민사 소송에 관하여는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근로자의날 초단기근로자 미근무시 얼마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 날의 급여를 다 주는 것이 아니구요근로시간에 비레해서 부여하면 됩니다.즉, 40시간 근로자에 비례하여1번 근로자는 13시간 / 40시간 * 8시간 = 2.6시간분을2번 근로자는 7.5시간 / 40시간 * 8시간 = 1.5시간분을 지급하면 되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초과근무 해당 여부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주 40시간 초과 시엔 연장근로 대상이 됩니다.2. 주 40시간 초과한 휴일근로는, 그 날의 근로가 8시간 이내면 휴일만 적용해서 150%8시간 초과면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휴일 + 연장으로 200% 지급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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