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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에서 DC로 강제로 바꾸려는 회사에서 퇴직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근로조건 불이익으로 인해 자발적 퇴사하더라도실업급여 수급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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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에 퇴사하는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상실은 5/1자로 하면 됩니다.사직서 일자에 따라 다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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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규에 육아휴직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연속해서 계속 써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법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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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근무지가 변경됬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일단 육아휴직에 대한 불이익 처우와 동일 유사직무에 대한 복귀 의무 위반으로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는게 타당해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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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회사 채용공고에 원서접수하려면 퇴사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같은 회사 채용 공고에 지원한다고 해서 퇴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실제 근무한 부분에 대하여는 급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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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제대로 다 안주고 회사가 엉망진창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먼저, 연차를 안 주면 법 위반이지만반차를 안 준다고 해서 법 위반은 아닙니다.반차란 것도 결국 연차를 반으로 쪼개 쓸 수 있냐 없냐의 문제이고반차가 사실 법에서 보장한 제도는 아니라서 회사가 쓰게 해주냐 마냐의 문제입니다.2. 주휴수당을 월에 2번만 주는 건 법 위반입니다.3.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는게 바람직해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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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외 부상,질병으로 휴직했을때 연차 발생 or 발생시 연차 갯수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업무 외 부상, 질병 시에는 연차휴가에 있어 출근률 산정 시 소정근로일 제외하게 됩니다.사규에 해당 기간을 무급으로 하는지, 유급으로 하는지와 별개로연차 산정 시에 별도로 출근율 인정하는 규정이 있는지가 중요해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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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연차 계산할때 통상근로자와 비례해서 단시간근로자 계산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주 16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5일로 나누어서, 3.2시간이 연차휴가에 대한 급여시간, 주휴시간이 됩니다.따라서 시급이 최저시급이라면, 여기에 9,620원을 곱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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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노무사님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도 유급휴일로 근무일과 같으 급여 지급됩니다.그리고 주 20시간 근무이면 말씀하신 금액이 맞습니다.다만, 월급제 계산 시의 금액이고, 시급제의 경우에는 월의 근무일수에 따라낮을 수도 높을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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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시 진급 누락 시 불이익 판단 여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법에서 말하는 육아휴직의 근속기간 포함은 퇴직금, 연차 시를 의미하는 것이고개별 기업마다의 인사권에 속하는 평가에 있어서도 반드시 그렇게 하란 것은 아니므로회사의 제도에 따라 다릅니다.다만, 휴직기간에는 평가내용이 적다는 점에서는 제외가 적정해 보입니다.2. 육아휴직만을 이유로 비례한다면 위반 소지가 있지만육아휴직을 포함한 질병휴직, 사사휴직, 연수휴직 등을 비롯한 모든 휴직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한다면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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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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