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관련 질문 답변부탁드립니다 노무사님들!!
지금 미술학원에서 월~금
5시간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데요
학원 원장님한테 4대보험 가입하고 싶다고하니까
하는말이 사업장 자체에 4대보험이 가입 안되어있다고
(원장본인이 4대보험 가입 안했다고)
하면서 소규모학원이나 개인사업자는
경기가 안좋은 이유로 가입을 안한다고
말하시면서 사업장 자체에 4대보험 가입 안되어있어서
제가 가입 안된다고하는데 이게 무슨말인가요?
(학원생수가 200명이 넘고 임금받는 상시근로자
선생님3명있는데 소규모 개인사업자 아니지않나요?)
제가 그냥 공단에 전화해서 4대보험 피보험자격 청구해서
강제로 가입하면 되나요?
그때는 반반 부담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