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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는 무단퇴사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이미 회사에서는 자진퇴사로 상실처리했을 것으로 보이고이제 와서 진짜 퇴사하게 되어 상실처리하더라도실질이 자진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워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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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근을 기준으로 식비를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건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이라회사에 문의하시는게 빠릅니다.법으로 정해진게 아니라 노무사한테 물어봐도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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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령액(세후금액) 370 만원 받으면 연봉은 얼마일까요? 세전금액은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개개인마다 세금 처리가 달라 금액이 다를 수 있으나약 연봉 기준 5,000만원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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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휴 거부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정해진 기간 이후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을 통해 기간 연장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이직하게 되면 결국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확정되는데이후에 연장을 하신다는게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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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근무하시는분들 퇴직금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어떤걸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격일제 근무자라고 하더라도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고예외적으로 통상임금이 더 높은 경우에만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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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근로자의날 월요일, 법정공휴일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가 바쁘건 한가하건유급휴일로 보장받아야 하며그 날에 근무하는 경우, 월급과 별개로 150%의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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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곤란으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다음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1. 사업장의 이전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3.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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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관련 너무 억울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자신은 파산을 해버리면 그만이고 너는 임금을 못 받을 거다 라는 식으로 협박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문제되는 것은 없을까요? > 차라리 그 전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는게 낫습니다.2. 만약 정말로 파산을 해버릴 경우 저는 5개월치 임금 2500만원과 1년치 퇴직금 500만원이 있는데 이중 채당금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 최종 3개월분의 급여와 3년치 퇴직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3. 파산 신청이 아닐 경우 제가 노동청에 신고를 했을 때 전체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사장에게 돈이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서는 조사하고, 지급명령은 하겠지만현실적으로 회사에서 지급 안 하고 버티면 결국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4. 소액 채당금과 같은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 금액은 전체 금액의 일부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을 받고 난 뒤에 나머지 금액은 대표에게 받아 낼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채당금을 받음으로써 나머지 잔금은 받을 길이 사라지는 것인가요? > 나머지에 대한 임금채권은 유지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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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근로계약서 위반 여부 판단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1페이지로, 형식이 많이 간결해보이는데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 게 맞을까요? >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은 주로 작성되어 있어서해당 내용으로만 기재하셔도 됩니다.2.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한다면 해당 연봉근로계약서 의 제목을 '연봉계약서'로 수정 / 혹은 계약기간을 '연봉계약기간'으로 수정 요청해야 추후 문제되는 일이 없을까요? > 연봉계약기간으로 수정하시는게 낫습니다.그리고 명칭 자체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연봉계약서 명칭이어도, 근로계약의 내용을 띄고 있으면 근로계약서로 효력이 있습니다.3. 퇴직금은 통상임금 기준인지(기본급) 수당 포함한 월봉액 총액 기준인지도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나요? > 퇴직금은 평균임금이 법상 원칙이라, 어떻게 써있건 최소한 법정 기준은 보장받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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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할 경우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퇴사하기 전에 연차수당 정산받은 내역으로 퇴직금을 정산하느냐,2.퇴사하는 날 미정산분 정산하는 연차수당으로 퇴직금을 정산하냐퇴직금 산정 시 연차수당은, 퇴직 이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을 3/12만큼평균임금에 반영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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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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