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금지 회사에서 부업을 한다면?
안녕하세요? sk텔레콤 자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부업 금지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배민이나 쿠팡이츠 같은 부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규에 따라 징계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퇴근 후 또는 주말에 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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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겸직금지를 제한한다고해서 소정근로시간 외에 부업을 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로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사 근로제공에 지장이 없는 경우까지 전면적으로 겸직을 금지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부업을 금지할 경우 부업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겸직을 하는 경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정규 근무시간 외 시간을 활용하여 부업을 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부업을 금지한 취지가 정규 근무시간은 물론이고 그 외 시간에도 부업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라면 추후 부업 사실이 드러났을 경우 이와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별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면 질문자님이 배민이나 쿠팡이츠로 부업을 하는 경우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승인을
받고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