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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가 법에 명시된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에 대해 마땅히 법에서 정한 바 없지만대법원에서 그러한 제도의 존재를 인정하여실무적으로 기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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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지 않은 식대 돌려 받을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으로 임금 공제는 가능하기 때문에단순히 식사를 안 했다 하여 공제를 거부하거나 반환을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다만, 이는 노동조합 내부에 건의하여 처리가 필요해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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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질문드려요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막상 근무 시작하니 원장의 지시로 2시20분에시작했고 6시부터 청소시작해서 15분~20분에 퇴근했습니다. 지시로 인한 초과근무였는데 이것도 급여로 계산해서 받을수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2. 30분 초과근무로 4시간 근무로 계산하면 되나요? > 4시간 근무로 산정하시면 되시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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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로 인한 산재를 증명하기 위해선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에 대한 자료가 필요합니다.그리고 어떤 프로젝트의 마무리나 완료가 있었다는 자료도 있었다면 도움이 되고그러한 자료가 얼마나 회사에 중요하고, 재해자의 직위나 직책에 있어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었는지 등에 대한 내용 정리도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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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 염좌 산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산재 신청을 준비하고있는데 저 동료의 목격자진술서도 효력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2. 공사 팀장이랑 통화 녹취중 제가 다친모습을 보았다는 녹취록이 있는데 ( 통화녹취 동의는 안받음 )증거물 제출로 가능할까여?? > 네 가능합니다.3. 회사측은 자기네 회사에서 다첬다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는데동료의 목격자 진술서 + 통화녹취록으로 이 산재가 가능할까요? > 해당 자료들은 하나의 증빙자료이지, 그것만으로 단순히 된다는 것도 없고기존의 질병 내역들이나, 치료 필요의 정도 등에 따라 다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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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작성되지 않은 날 근무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없습니다.그리고 근무일을 부당하게 줄인 것은 채용절차법 위반 소지는 있으나이에 따라 질문자 분께 보상금이 가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순 위법사항 시정 및 처벌)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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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이상 근무인데 휴게시간 없이 근무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에 쉬지 못했음에도 무급처리되는 것은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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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주50시간 근무자 주휴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10시간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듯 합니다.현재 관련된 행정해석이나 노동부 고시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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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날 일을 시킨다면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한다면평일 4시간 근무에 대해서는시급 * 4시간분 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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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계약직도 연차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만 1개월 1일 이상만 근무하면연차는 1개씩 발생하고만 10개월 1일 이상 근무했다면, 발생하는 연차는 10개일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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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