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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달팽이169
모던한달팽이16923.04.09

근로계약서에 작성되지 않은 날 근무, 휴게시간, 초과근무

안녕하세요 제가 학생이라 방학때 알바를 했었는데요 사장님이랑 합의됐던게 방학때는 화목금토일 근무 방학 끝나면 토일 근무로 합의했어요 근로계약서는 토일만 근무로 썻구요

근데 막상 알바를 시작하니 사장님이 갑자기 신입들이 많다는 핑계를 대면서 평일 근무일수를 1주일에 한번정도로 바꾸셧어요 어떤 주는 목요일 근무 또 어떤 주는 금요일, 아예 평일근무가 없었던 날도 있었구요

(제가 일했던곳은 시간표가 매주마다 나옵니다)

그래서 사장님한테 근무일좀 늘려달라고 부탁드렸더니 자리가 없다고 하시고…근무했어여 할 날에 일을 못 하니까 모여야 할 돈이 다 안 모여서 사야할 걸 못 사고있는 상황인데 이럴때는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평일 날 근무했던것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날에 근무를 한 거니까 그거에 따른 초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주말근무때는 4시간 30분 근무, 평일 근무때는 4시간 근무 했습니다 카운터에는 1명 근무하고 주방엔 저 포함 2명 일했습니다)

제가 마감시간때라 거의 매일 초과근무를 했었는데 근무 시간표에는 초과근무 미포함한 시간을 매번적고 돈도 그만큼 받아갔었는데 사장님한테 cctv보고 내가 초과근무한거 다 계산해서 보내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그리고 어느날은 사장님이 1시간 30분 일찍 불러서 일 시켯는데 이건 초과수당 받아야하는게 맞는거죠? 심지어 이 날 휴게시간 30분을 빼시던데 이게 맞는건가요? 다른날에는 4시간 이상 근무여도 휴게시간이 없던데..

제가 너무 당한게 많고 억울하다고 생각 들어서 질문 드려요 제가 사장님한테 요구해야할건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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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소정근로일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추가 근로한 때는 동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구인 당시에 회사에서 내걸었던 조건보다 낮아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채용절차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채용절차법 진정으로 제기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임의로 근무에 투입하지 않은 날은 휴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휴업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업무를 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