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미지급 연장수당 지급 시 월 소정근로시간수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결국 정당하게 계산을 한다고 하더라도해당 사규에서 유리하게 정하고 있다면근로기준법 아닌 사규에서 정한 기준으로 재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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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체 계약직 자진퇴사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사수님이 8월에 복귀하시는데 저 같이 대체 근무자도 회사에 퇴사통보 가능할까요? 제 업무는 저 빼고 회사에 아는 사람이 없어 재채용 해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계파일은 확실히 만들고 있습니다) > 퇴사 통보는 가능합니다.2. 회사측에 한달전에 통보해야 한다던데 직속 상사가 5월 첫째주에 휴가를 간다고 해서 4월 말에 말씀드리는게 좋을까요? (1년 퇴직금이랑 연차수당은 챙겨 나가고 싶은데 못 받게 행패부릴까 5월 1일 지나서 이야기 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 가급적 빨리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회사도 대체자 구하고 해야 하니까요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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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미지급 하겠다고 하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당황스러우시겠지만회사에서 아마 연차를 회계연도로 운영했을 것이고따라서 퇴사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했을 연차와 재정산하는 작업이 있게 됩니다.이 과정에서 과거에 초과사용 분이 확인되어 아마 추가 지급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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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이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3개월 이상 근무자는 해고예고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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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과 하청의 같은 사무실 이용 관련 법률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관련 법률이 있는 것은 아니고대법원이 불법파견 여부를 판단할 때에 한 가지 요소로 들어가있기 때문에대부분 사업장에서 지양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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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변경시 퇴직금 지급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사업자가 변경된게, 개인 > 법인 등으로 동일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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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복직명령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질문 1. 복직명령을 촉박하게 했다고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인정되어, 임금상당액 진행이 중단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나요?(복직명령은 노무사가 작성해준대로 양식에 맞게, 정확하게 작성해서 내용증명 및 메세지로 전달했습니다) > 보통 일주일 정도 주는데, 당장 내일 출근해서 3일 뒤 출근해라는 보통 촉박하게 보기는 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그 시간까지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질문 2. 복직명령에 반성과 사과가 담겨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나요? > 아니오질문 3. 오늘로서 통보에 복직일로 기재한 날로부터 4일째 연속 무단결근 상태인데, 만약 다음주 어느날 갑자기 출근하면,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절차를 밟을 수 있을까요? > 애초에 촉박하게 진행된 복직명령이라, 그걸 해고사유로 잡긴 어렵습니다.적어도 일주일 지난 시점부터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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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 발령으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왕복 3시간 이상으로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해 보입니다.사직서에 원거리 근무지 발령으로 인한 퇴사로 기재하시고인사발령장 증빙자료로 지참하시면 되시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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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사용중인 근로자의 퇴직금 정산?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정산 시 최종 1년간 지급한 상여금의 3/12를 적용해야 하는데 어느시점의 상여금을 적용해야하나요?① 퇴사일 기준 최종 1년 2022-04-01 ~ 2023-03-31 동안 지급한 상여금②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 전 최종 1년 2021-08-08 ~ 2022-08-07 동안 지급한 상여금 > 아래 조항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2번입니다.제19조의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① 사업주는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을 포함한다)은 사업주와 그 근로자 간에 서면으로 정한다.③ 사업주는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2.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정산 시 어느시점의 기본급을 적용해야하나요?① 퇴사일 기준 육아기 단축근무 미적용(2023년 3월, 주 40시간) 기본급 2,400,000원② 퇴사일 기준 육아기 단축근무 적용한(2023년 3월, 주 35시간) 기본급 2,100,000원③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 전(2022년 8월, 주 40시간) 기본급 2,300,000원 > 위와 같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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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훈련일경우 유급인정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근무일에 예비군 훈련이 있는 경우 그 시간을 보장할 필요는 있지만휴무일에 예비군 훈련이 있다 해서 별도 근로처리할 의무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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