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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시간 특근시간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금요일 정상근무(08:30~17:30) 후 > 기본 월급에 포함. 추가 지급 없음토요일 0:00시~ 8:00시까지 근무 > 토요일 무급휴무일이라면, 연장근로로 8시간 * 1.5배 ( 단, 휴게시간 만큼은 차감)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6시간 * 0.5배 추가 지급토요일 08:30~ 17:30분 근무 > 위와 같이 8시간 * 1.5배 토요일 08:30 ~17:30 근무 > 이건 위와 중복 아닌가요일요일 0:00시~ 08:00시 근무> 주휴일일 것으로 보이므로, 8시간 * 1.5배 휴일근로 하시고6시간 * 0.5배 야간근로 추가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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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근무하는데 회사사정으로 하루를 쉬었을 때 급여와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회사 사정으로 쉬었으면주휴수당은 동일 지급그 날의 급여는 70%를 지급하는게 맞으나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그마저도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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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 69시간 근무를 왜 하자고 하는 이유는 뭐죠??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유연근로시간을 조금 더, 주 단위가 아닌월이나 반기, 분기 단위로 유연하게 운영하자는 취지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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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을 보장하는 관련 법령이 없으므로 반드시 인정할 의무 또한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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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관행으로 볼 수 있는 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승진은 인사권에 관한 것이라 다투긴 어렵지만적어도 그 승진 규정이 변경된 것에 대해서는 근로자에 불이익한 것으로 보아개정 시에 근로자 과반 동의 받지 않았다면 무효 주장할 수 있어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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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근로단축 인원 1개월선택적근로도 함께 운영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선택적 근로시간제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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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근무하는 병원입니다. 대체휴일 수당지급 후 40시간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쉬어야 합니다.어렵게 생각 마시고, 1주 40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1주 40시간까지만 근무를 시키시면 됩니다.따라서 말씀주신 안은 주 42시간 근무가 되므로 연장근로가 되어서하루 휴무를 주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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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출근 후 화요일 퇴사 시 급여지급을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보통 월급제이기 때문에월급 / 30일 * 3일 이렇게 급여 지급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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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근로단축 인원 근무시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3시간 단축하여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하루 5시간 근무를 하여 30분 휴게 발생한는걸로 알고있습니다.이경우에 점심시간이 1시간으로 되어있다면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해도 되는걸까요? > 네 가능합니다.2. 회사에서 매주 금요일 복리후생(?) 복지 차원으로 오전 근무 후 퇴근(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이경우에는 복지차원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4시간 근무해야하는 것인지 줄여서 근무시켜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복지이기 때문에 회사 임의로 해도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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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동의 없이 현장에cctv설치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직원들의 동의가 없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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