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부도시 연차수당은 받을수 있나요?
회사가 부도가 난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은 구제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있다면 보장가능한 한도금액과 연차 일수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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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폐업하더라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전부 요구할 수 있으며 한도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부도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정한 대지급금제도를 이용 가능하겠습니다.
단, 퇴직 이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에 대한 청구만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폐업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회사에서 받는 대신 국가에서 대지급금제도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부도가 난 경우에도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서 지급의무가 소멸되는것은 아닙니다. 우선 대표자에게 연락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