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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부도시 연차수당은 받을수 있나요?

회사가 부도가 난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은 구제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있다면 보장가능한 한도금액과 연차 일수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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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폐업하더라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전부 요구할 수 있으며 한도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부도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정한 대지급금제도를 이용 가능하겠습니다.

      단, 퇴직 이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에 대한 청구만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폐업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회사에서 받는 대신 국가에서 대지급금제도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부도가 난 경우에도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서 지급의무가 소멸되는것은 아닙니다. 우선 대표자에게 연락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