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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 안지켜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주 52시간 위반 시에는 사용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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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화장실가는것도 시간체크해서 임금에서 삭감한다는데 이렇게 해도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인권위에 진정 제기 필요해 보입니다.그리고 그 시간에 대해 급여 삭감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고직장 내 괴롭힘 및 언론제보 필요해보일 정도로 심각한 사업장이네요.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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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점이동 출퇴근3시간 이상으로 실업급여신청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2개월 이내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자격 어려워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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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의사를 묻지 않고 전보명령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정하여 두고 있다면이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바꿀 수는 없고 동의가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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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한다는 통보를 언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법에서는 연차 통지 기한을 정한 바 없으나연차를 한달 전에 통지하라는 것은 지나친 제한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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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권고사직자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퇴직 전에 월 급여가 오르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에 있어 더 많이 받으려는부정수급이 될 수 있으나, 어느 경우든 상한선을 넘는다면 부정수급으로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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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께서 영전을 하신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좌천되서 다른 곳으로 발령을 받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공기업은 그런 리스크 등 고려해서 보수적으로 하는데3일만에 좌천되실 정도면 심각한 사유가 아니셨을까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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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은 매 년 하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은 통상 매년 하기는 하나매년 안 한다고 해서 법 위반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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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사용하려면 최소 몇일전에 얘기해야하는 기간이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법에서 연차 사용 위해서는 최소 며칠 전에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하지만 5일 전에 이야기했음에도 거절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 없다면 부당한 거부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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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5인미만 사업장이 된 경우 연차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과 5인 미만이 반복되는 사업장의 연차휴가 부여(임금근로시간과-1279. 2019.9.17.)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에서 5인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 기존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입사일이 아닌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적용받게 되는 시점, 즉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된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임금근로시간과-1279., 2019.9.17)- 입사후 1년까지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월에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함.- 또한, 연차유급휴가 부여시 가산하는 휴가일수는 “연차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므로 최초 연차휴가 부여 이후 계속하여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근속연수를 가산한 가산휴가도 발생하지만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과 5인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가산일수 부여를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연속되지 않으므로 가산일수는 발생하지 않음.(사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2018.1.8. 입사한 근로자가 근로 중 2018.3.12.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 되었을 경우 연차유급휴가 부여는?① 2018.3.12.을 기준으로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2018.3.12.~ 2019.2.11.)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을 부여하고,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2019.3.11.~)이 되면 전년도 1년간 출근율 80%이상이면 15일을 부여하면 됨*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 되는 시점부터 연차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기산② 2019.3.12.~ 2020.3.11. → A(1년간 5인 이상 유지)2020.3.12.~ 2021.3.11. → B(1년간 5인 미만 5인 이상 반복)2021.3.12.~ 2022.3.11. → C(1년간 5인 이상 유지)- A 기간은 연 단위 연차 15일 발생- B 기간은 5인 이상이 되는 월에도 월 단위 연차 미발생, 연 단위 연차도 미발생.- C 기간은 월 단위 연차는 미발생, 연 단위 연차는 B기간의 5인 미만 기간으로 인해 계속근로연수에 따른 가산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15일 발생.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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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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