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직원 4대보험 중복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고용보험 외에 이중가입 가능합니다.법으로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3.22
0
0
5대법정의무교육을 받지못하였습니다. 사업주를신고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신고는 가능해 보이나, 아무래도 10인 미만 사업장은성희롱 예방교육을 자료로 대체할 수 있다보니자료 게시를 했냐 안 했냐에 대한 문제가 있어같이 근무했던 다른 직원들의 확인서를 미리 확보해두실 필요도 있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3.22
0
0
퇴직금을받을수있는조건이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으로만 합산하였을 때1년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 지급은 어려워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2
0
0
근태조작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된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 정도면 해고 사유로 손색이 없을 듯 합니다.회사에서는 사규에 정한 징계절차만 잘 거쳐서 해고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2
0
0
스케쥴근무자는 매월 자신의 스케쥴을 확인했다는 동의/서명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원래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과 근무일, 휴게시간 등이 기재되어야 하는데통상 스케줄근무자는 그렇게 되기가 어려워 근로계약서에 "익월 스케줄은 당월 셋째주에 안내한다"는 식으로 기재하곤 합니다.그러면, 실제 회사가 안내 또는 공지를 했냐를 두고 추후 분쟁이 생길 것을 염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법적인 근거는 없으나, 법적인 리스크를 피하기 위함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2
0
0
퇴사시 연차사용에 대해서 결제가 안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혹시 팀장과 대표가 연차 사용에 대해 승인한 카톡이나 문자, 사내 ERP를 통한 기록이 있다면반드시 캡처나 사진을 찍어두세요.그리고 일단 휴가는 승인된 것이니 그 이후 임원이 뭐라 한들, 휴가는 가시면 됩니다.회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으며, 무단 결근이라며 급여 공제를 한다거나 퇴직금 지급에 불이익을 준다면관할 노동청에 가셔서 위 캡처, 사진 증빙자료 토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3.22
0
0
회사 내에 갑질이 심한 원청 팀장 지시내용을 업무일지 기록남기면 증거능력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관련 사항들 정리해서 감사실에 제출하는 것도 적절해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3.22
0
0
인사발령으로 타지역으로 가야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것이 주 52시간 위반이 아니라면 야간근무자로의 전환만으로는 어려워 보입니다.다만, 회사가 질문자 분의 아내의 근로시간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고적어도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해야 하는데 이때 차라리 거부해서 권고사직 받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2
0
0
연봉인상 소급적용분, 퇴직금에 반영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퇴직 이전 소급으로 인하여 해당 근로에 퇴직일 이전 3개월 내의 근로에대한 임금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에 산입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2
0
0
직장 상사(남성)가 저에게(여성) 한 동안 자기야하고 불렀습니다 성추행이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다음을 고려해보시면<성희롱이 아닐 가능성>1.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식으로 부르는가2. "자기야"라는 호칭이 연인간의 호칭일 수도 있지만, 보통 나이 든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부를 때의 호칭도 있는데그런 경우에 해당할 소지는 없는가<성희롱이 맞을 가능성>1. 호칭 뿐만 아니라 사적인 만남을 요구하였는가2. 호칭 뿐만 아니라 신체적 접촉은 없었는가3. 질문자에게만 그런 식으로 호칭하는가4. 그렇다고 과장이 나이 든 사람의 "자기야"를 호칭할 만큼 나이가 들지도 않았는가?일단 위 내용으로 생각해보시되, 성희롱이 맞아 보이고, 회사에 이야기를 했는데도아무런 대응이 없다면퇴사할 생각하시고, 차라리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 조사의무 해태로 진정 제기하시는 것도 방법이나현실적으로는 그 회사는 계속 다니기 어려워지게 되긴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3.22
0
0
2071
2072
2073
2074
2075
2076
2077
2078
2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