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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생쥐261
냉철한생쥐26123.03.21

두개 회사 사대보험납부 중 육아휴직을 들어갈경우?

두개 회사에 각각 사대보험납부중입니다.

a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승인 해준다는데

b에서 들고있는 사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이럴경우 a회사에서 이중 취업 사실을 알게 되나요?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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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휴직에 의한

    납부유예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간접적으로 겸직 사실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B사업장에서는 정상적으로 4대보험료가 원천징수되며, B사업장에서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겸업사실을 B회사에 알리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겸업사실을 직접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가능하므로 각각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되며, 고용보험의 경우 원칙적으로 이중가입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월 평균 보수 신고액이 더 많은 쪽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이 정확히 어느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이 유지되고 있는 여부에 대해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일 육아휴직을 들어가게 될 경우 육아휴직을 들어가지 않는 회사에는 여전히 출근의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다른 회사에도 별도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들어가게 된 사실을 알려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다른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들어간 상태로 또 다른 회사에 정상 출근하여 근무한다면 본래 육아휴직을 신청하게 된 취지와 맞지 않을 수 있으며, 월 소득이 1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기 내용 참고하셔서 결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라면 다른 사업장에서의 근무가 육아휴직 중 소득활동이 될 수 있으므로

    정리를 하시는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b에서 주15시간 이상 일하거나 월 급여가 150만원 이상인 경우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둘 다 해당하지 않는다면 문제 없습니다. a에서 이중취업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