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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홍학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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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두군데 다니게 될때 사대보험 적용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사대보험이 가입되는 직장(A와 B)을 두군데 다니게 될때 먼저 근무한 A회사에서 사대보험적용이 되었을경우 B회사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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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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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두 회사 모두 4대보험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임금이 많을 쪽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를 두 군데 다닐 때에는 고용보험 외에는 이중가입 가능하기 때문에

    각 근무에 대해 4대보험 가입요건만 맞으면 이중가입하고

    고용보험은 소득이 높은 곳으로 잡히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를 두 군데 다니게 될 때 사대보험은 두 회사에서 모두 신고해야 하고, 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 한 곳만 적용되며 나머지는 이중가입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되어 둘중 급여가 높은곳 혹은 근로시간이 더 긴 곳, 근로자가 선택한 곳에 유지하고,

    나머지는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므로 B직장에서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라면 A와 별개로 B에서도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B회사의 경우도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다른 보험은 가입되어 이중가입됩니다.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 1곳만 적용됩니다. 보험이 이중으로 가입되어 있다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는 경우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어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A, B회사 중 월 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되며, 나머지 4대보험은 각각 중복하여 가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