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대보험을 두 곳에 들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사대보험을 두 곳에 들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한 곳의 인사팀 실수로 퇴직 신청이 안되서 사대보험이 두 곳이 등록된 곳으로 일년간 재직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고용보험 제외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되었을 시 공단 담당자가 회사에 연락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가능하므로 이전 회사의 실수로 퇴사신고가 되지 않았을 시 직접 연락을 취하셔서 상실신고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에 따라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각각 사업장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가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한 사업장의 실수로 상실처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지금이라도
질문자님의 실제 퇴사일에 맞춰 소급하여 상실처리를 한다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국민연금의은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주된사업장(급여가 높거나, 근로시간이 긴 등) 으로 한 곳으로 가입이 되며, 나머지 산재,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중복해서 가입이 됩니다. 중복가입 금액에 따라서 불입액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