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계약기간 연장을 20일만 해도 되나요?
법인사업장 근로자 50인 이하 입니다.
지점에서 근무중인 계약직 직원의 계약연장을 한달 이내로 해도 되나요?
운영중인 매장이 계약연장이 안되서 철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무하시던 계약직 직원분이 퇴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 2022.05.01~2023.04.30
폐업예정일 : 2023.05.20
계약기간을 20일만 연장하여 폐업일까지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받는데 지장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계약연장을 한달단위로 하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일자 단위로도 가능하고
결국 계약만료 퇴사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이고 최소 계약기간 같은 규정은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에도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연장시 기간의 구체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따라서 4월 30일 계약만료 이후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 상태에서 20일의 계약연장을
하여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 문의로 사료되며,
2. 문의하신 근로계약기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작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근로자와 해당 사항을 합의하시어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 2022.05.01~2023.04.30
폐업예정일 : 2023.05.20
계약기간을 20일만 연장하여 폐업일까지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받는데 지장없을까요?
>> 네,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