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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비로운나무늘보27
쿠팡 20일 근무 후 그후로 약 2주뒤 어느 기업에서 단기로 170일로 계약직으로 일했는데요.
이런 상황이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회사에선 계약만료로 처리해준다고 통보받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이고 이전 일용직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충족이
가능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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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수가 170일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근무일수가 아닌 근로계약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주 6일 근무하지 않는 한,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아 현 회사에서 이직 후 곧바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