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으로 회사 재직중이었고 7개월 정도 일했는데 오늘 회사측에서 계약 미연장할 거고 이번 주 까지 이틀만 더 근무하라고 통보받은 상태입니다. 실업급여 조건에 6개월 가량 고용보험 납부를 해야한다고되어있는데, 실제로 일한 근무일 기준이면 140(20x7)일 정도 근무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실업급여를 받아려면 최종 퇴사일로부터 180일 이내 18개월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계약기간 만료로인한 비자발적 퇴사이기는 하나 180일 요건을 충족하지못해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퇴사 후 다른 2개월 정도의 단기 계약직을 구하셔서 계약만료로 퇴사하셔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