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사가 피인수 기업이 행한 연차 정산을 재 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피인수 회사에서 이미 정산한 연차수당,연차갯수를 인수사인 B사가 재정산해서 처리하는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 고용승계를 한 경우라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이미 지급한 것을 공제하려면, 근로자 개별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2.근로자가 대응 할수잇는 방법이 있는지? > 동의를 하지 않고 거부하면 됩니다.그러나 추후에 회사는 민사소송을 통해서라도 수당 반환은 할 수 있겠지만회사도 그게 실익이 있는지는 판단을 하겠지요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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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해야만 받을수 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퇴직연금이 곧 퇴직금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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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으로인한(근무조건 변경) 권고사직 해당?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저는 이 업무를 원하고 그럼 그직책이 생길때까지 대기발령을 원하면(기다리기를 원하면) 그쪽에서 그자리는 어렵다고하면 근무조건 변경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되지 않나요? (근무 조건 변경으로 인한 권고사직에 해당이 안되나요?) > 근무조건 변경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란가령, A 업무를 수년간 해오던 사람에게 B 업무를 주는 경우를 말하지만질문자분 사례처럼, A 업무를 해오던 사람이 B 업무를 하고 싶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안 되어 A 업무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경우를상정하는 것은 아닙니다.아쉬움이 크시겠지만, 잘 풀리시길 바라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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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득이나 근로시간에 따라서 건강보험 요율이 달라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나 소득구간별로 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요율이 다르게 책정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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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례시간에 대하여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맞습니다.해당 시간 또한 근로시간으로 보아 연장근로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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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도중 다른지역으로 이사를 가게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이사 간 곳에 전입 신고하기2. 실업인정일 전 이사 간 지역의 고용센터 방문하기3.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재취업 활동하기위 내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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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근무조건 변경시 재작성?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무장소나 업무내용 근로시간이 달라지면근로계약서도 다시 쓰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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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인정시 일하는 장소 무조건 옮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가급적 분리해야 하나 업무상 불가능하다면 근무시간을 달리한다거나 최소한의 방법을 강구하여 노력하는 조치라도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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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시 휴무 사용 여부에 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예비군법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용노동부 민원상담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예비군훈련도 포함됨)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며, 사용자는 그 권리 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시간이란 당해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뿐만 아니라 왕복시간 등 부수적 시간, 사전준비 시간, 사후정리시간 등을 포함한 충분한 시간을 의미합니다.소정근로시간 중에 예비군훈련을 한 시간에 대해서는 유급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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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되지 않은 특근 수당 휴일 근로 수당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렇다면 25년 동안 받지 못한 수당은 법적으로 받을 방법이 없나요? >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으로, 최근 3년분까지만 청구 가능하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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