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사가 피인수 기업이 행한 연차 정산을 재 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A사 근무중인 직장입니다
2021.12.21일 B사에서 A사를 인수햇구요
2022년 12월에 A사가 연차수당 연차갯수 등을 계산 방식이 잘못 되엇다 하면서 당시의 연차 갯수 및 수당을 정산 하겟다 했는데
궁금합니다
1.피인수 회사에서 이미 정산한 연차수당,연차갯수를 인수사인 B사가 재정산해서 처리하는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2.근로자가 대응 할수잇는 방법이 있는지?
참고로 노조는 없구 노사협의회 운용중
성의잇고 실효성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피인수 회사에서 이미 정산한 연차수당,연차갯수를 인수사인 B사가 재정산해서 처리하는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 고용승계를 한 경우라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이미 지급한 것을 공제하려면, 근로자 개별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근로자가 대응 할수잇는 방법이 있는지?
> 동의를 하지 않고 거부하면 됩니다.
그러나 추후에 회사는 민사소송을 통해서라도 수당 반환은 할 수 있겠지만
회사도 그게 실익이 있는지는 판단을 하겠지요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과 같은 경우 기업 합병으로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 기존 기업의 근로조건도 승계되는 것이므로 이를 연차 재산정을 통해 불리해진다면 근로계약서 변경 또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단순히 계산오류로 재산정하는 것은 단순오류이므로 재산정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만약 a사에서 산정을 잘못했다면 재정산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