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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날쥐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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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 소속 변경시 연차수당 정산

저희가 a회사이고 관계사b 회사로 예를들어 전적 소속 변경되는 직원이 있는데 연차는 그대로 유지해서 가지고 가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추후에 정산시 a회사 재직기간(1.1~6.30) b회사(7.1 ~ 12.31) 이라고 한다면 12월31일에 미정산수당을 정산하려고 하는데 a회사 기간동안 정산해줘야할 수당비용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원천세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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