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전적 소속 변경시 연차수당 정산
저희가 a회사이고 관계사b 회사로 예를들어 전적 소속 변경되는 직원이 있는데 연차는 그대로 유지해서 가지고 가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추후에 정산시 a회사 재직기간(1.1~6.30) b회사(7.1 ~ 12.31) 이라고 한다면 12월31일에 미정산수당을 정산하려고 하는데 a회사 기간동안 정산해줘야할 수당비용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원천세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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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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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원천세 등 세금신고와 관련한 문제라면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세무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유효하게 전적이 된 경우에는 원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전적되는 기업과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전적되는 기업에서의 근로조건은 그 기업과 근로자 사이에서 새로이 체결되는 근로계약에 의해 결정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대법 1997.12.16, 97다1757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무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