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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년에서 1일이라도 모자라면 안나오죠?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1년을 근무해야 발생합니다.단, 1년을 초과한 이상, 하루가 모자란 경우에도 1년 11개월 29일 이런 식으로 발생하고29일을 버리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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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하면 퇴직금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매월 300만원 * 3개월 + (328만원 * 3개월 / 12개월)방식으로 평균임금 산정 시 퇴직금은 6,152,073원 산정되며통상임금으로 산정 시6,237,262원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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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에 현재 폐기해야 할재고가 있는데 기안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그런 경우에는 과거 작성한 사례를 보거나폐기해야 할 자재의 재고와 금액, 내용과 발생 경위 등을 작성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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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가능 여부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최종 퇴직하는 사업장 기준이 되므로23년 3월 26일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산정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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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23년 12월 24일 기준으로 18개월 전이므로22년 6월 25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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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간 업무 스케쥴을 안내받지 못했는데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회사에 문의하셔서 스케줄에 대해 이야기하시고회사에서 주지 않는 경우에는 3월 1일부로 부당해고 당했다는 취지로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제기가 필요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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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퇴사처리가 끝나지 않았는데 연수원에 들어가야 하면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현 직장에 사실대로 이야기해서퇴사와 관련해서 잘 협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그와 같이 퇴사한다고 해서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지만현 회사에서 인수인계나, 갑작스런 퇴사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고 법적 분쟁을 제기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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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Q1. 회사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다는것에 대한 부분은 법적으로 어떤것이 근거가 되는지?회계년도 기준으로관리한다는 내용이 취업규칙에 나와있어야지만 회계년도 기준으로 관리하는게 되는건지,평소 관리하던 방법과 근무표 등 으로 회사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관리한다는것을근거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법에 근거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방식입니다.다만, 회계연도 기준에 대한 사규는 필요하겠습니다.Q2. 퇴사 시 연차수당을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내용을 어떤 내용으로 표기 하는건지?반드시 나와야하는 문구가 있는건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보통,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 시에 연차를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할 수 있다."라고 기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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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채용 공고 전 채용 관련 문제에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차라리 채용을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채용을 안 하면 적격자가 없어서 채용 안 한 것이지만계약직으로 채용하면 채용공고를 불리하게 근로자에 변경한 것이 되어채용절차법 위반이 됩니다.채용절차법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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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시간표는 회사서 제시 하지 않아도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한달에 몇 시간 연장근로 했는지 알려달라고 해서회사가 그걸 자료로 교부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어차피 급여명세서에 기재될 것이라면 회사에서도 관리하고 있을 것이므로 임의로 교부하여 줄 수는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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