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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나무늘보49
엄청난나무늘보49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1달 계약 근무를 하려합니다.

이전 회사에서 13개월 근무 및 고용보험 가입이 되었었고, 자발적 퇴사로인해 1달간 계약직 근무 후, 국비신청하여 수업을 들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보통 한달 계약직 뽑는곳은 드물어서

큰아빠가 사장으로 계시고 아버지가 부장으로 계신 회사에 계약서 작성 후, 한달간 근무하여도 실업급여 수령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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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큰아버지 사업장에서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한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비동거친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개월 계약 후 본인이 원해서 퇴직하면 자진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될 수만 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직계가족이라면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렵지만 친척이라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친인척 사업장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1개월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두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종 퇴직하는 사업장에서 계약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 기간도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