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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비과세로 인한 근로계약서 재설정?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연봉액에 대한 내용이 변경되었다면연봉계약서나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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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8시간근무 최저시급 월급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주 5일 근무에 대해서는 월 209시간 기준이고1주일에 하루 연장근로에 대해서는일 8시간 * 1.5배 * 4.345주 = 약 52시간이므로한달에 약 250만원, 연봉으로는 약 3천만원이 지급되어야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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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판조회에 동의를 한 경우, 이직한 직장의 다수의 직원이 이전 평판을 알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수집 목적에 한해서만 활용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수집 목적 외 유출한 경우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책임 요구가 가능해보이지만보다 정확한 상담은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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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 휴가 시 급여 이렇게 지급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의 70%를 지급하신다면통상시급 * 8시간 * 휴가일수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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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E-9비자 관련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 보험료와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보험료로 나뉘는데먼저 실업급여 보험료는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임의가입한 후 납부할 수 있습니다. E-9 비자를 가진 외국인근로자가 실업급여 보험료까지 납부하기를 원하는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고 해당 근로자 본인의 서명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외국인 근로자들은 소급해서 가입 신청은 불가능하며, 가입 신청을 한 다음날이 취득일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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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폐지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현장에서는 주휴수당을 두고 그 산정에 어려움이 많습니다.그리고 차라리 주휴수당을 기본급에 산입해서 최저임금 책정 시주휴수당을 요구하지 못해 급여를 적게 받는 알바생 피해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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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후 근무시간 카톡 보고등은 위법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퇴근 후에 업무로 지시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며근로시간으로 산입될 위험은 있으나, 그 자체로 법 위반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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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최대 몇개월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과 관련 실업급여는 최대 270일까지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으며, 만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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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 단일화 절차 중 재교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이의 신청을 한 노조의 명칭 등은 유지하고 임원진 포함 구성원만 변경되었다는말이 어떤 말인지 모호하나, 별도 재교섭 요구는 불필요해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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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및 육아로 인한 단축 근무 를 사용 후 퇴직금 정산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납입하게 됩니다.따라서 육아휴직과 무관하게 매년 회사가 지급한 임금총액의 1/12만 납입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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