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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황여새145
영민한황여새145

국립대학 계약직도 감사대상에 포함이 되는지와 병가 사용 여부

현재 국립대학 계약직 2년차입니다. 연가가 모자라서 병가로 해외여행을 다녀올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휴식을 위한 해외여행인 경우도 징계가 될까요? 또한 계약직도 국립대학 감사대상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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