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자의 겸직 가능 여부?

2021. 11. 17. 16:01

계약직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서 상 A 본부에서 근무하기로 명시되어있으나

실제 업무는

A본부 및 B본부 두 곳에서 겸직하여 근무시킬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해당 본부는 같은 사무실, 같은 공간 내에 있으나 별개의 조직입니다)

그리고 계약직 근로자에 대하여 a의 근로자(영업팀, 계약직)가 휴가를 간 경우, b의 근로자(발주팀, 계약직)에게 업무를 시키는 것도 위법인지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두 계약직의 업무는 동종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입니다.)

또한 이러한 근로가 약 3년이상 지속되어 (근로자가 이를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로자가 불만을 제기하지않고 있다가 퇴사 후 근로자가 노동부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근로자가 승소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동일한 대표로서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로하며, 동일한 루트를 통해서급여가 지급되고 있고,

내부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경우 사업주가 업무를 달리 부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2. 다만 완전히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이 대표상이, 급여가 다른루트로 지급, 각 대표가 각가 지휘감독하는등)

사정이라면

계열사간 파견에 해당할 것인 바, 이경우 사외파견협약서 또는 근로자의동의없이 일방적인 결정은 부당 사외파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1. 11. 1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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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에서 필요한 업무라면 업무를 시킬 수는 있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다른 부서의 업무를 회사에서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한 업무 지시는 퇴사 후 진행하시는 것보다 재직 중에 이의를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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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선 상담 가능)

    2021. 11. 18.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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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2.근로계약 상 사용자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021. 11. 18.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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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전직시킬 수 없는 바, 근로계약 체결 시 직종 및 근무장소를 한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직종 및 근무장소로 전직시킬 수 없으며, 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전직시킬 수는 있으나, 업무상의 필요성 및 전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 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적을 경우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그 전직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부당한 전직에 관하여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1. 11. 1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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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상의 명시된 업무 이외의 업무를 시키려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상당한 기간동안 이의없이 수행하였다면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1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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