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겸업금지조항이 있는 기업에서 정규직 대신 계약직으로 입사 시 계약직이므로 겸업이 가능한가요?
겸업금지조항이 있는 기업에서 정규직 대신 계약직으로 입사 시 계약직이므로 겸업이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해당 기업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일정 기간동안 9 to 18 일한 후
퇴근 후나 주말에 간이사업자를 낸 후 간이사업 관련된 부업을 하는 것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라고 겸업금지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은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을 확인하셔서,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지, 있다면 그 적용대상이 정규직, 계약직 모두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겸업은 본업의 업무에 지장이 안 줄 정도로 경미한 것이라면 실제로는 징계 등으 조치를 취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퇴근 후 하는 겸업으로 인해 본업에 지장이 있거나 본업과 동종 유사한 업종에 있어 정보유출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 등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겸업금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사항은 없기 때문에 해당 회사 혹은 기관에서 정함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업에서 겸업금지 제한을 정규직에 한정하여 제한하고 있는지, 계약직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는지 여부룰 살펴보아야 하며, 만약 계약직에 대해서는 별도 제한이 없다면 겸업을 하더라도 특별히 문제될 소지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