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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 프리랜서 진행을 직장에서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직장인이며 2개월간 외주 계약을 진행하려 합니다.

회사에서는 겸업을 금지하는데요.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직장이 외주 프리랜서 진행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 외주 형태

-외주 프리랜서 기간 : 2개월(단기 프로젝트)

-근무형태 및 시간 : 자유(별도 지정된게 없음)

-급여

: 선금 300, 잔금 300 (2개월간 매월 300씩 받는 구조)

: 본직장의 월급이 더 많음

  • 문의

  1. 직장에서 외주 프리랜서를 알게 될 수 있는지?

  2. 사업 소득인지, 기타 소득일지?

  3. 세금 신고를 별도로 해야하는지?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자체만으로 회사가 근로자의 겸업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1. 개인정보보호법상 질문자님이 겸업상태에 있는지 해당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알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외주에 대해 세금신고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직접 말하지 않는 이상 본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투잡사실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외주 프리랜서 업무를 하더라도 회사에서 알 수 없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서 알 수 없겠습니다.

    세금 문제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단순 3.3% 공제하는 프리랜서는 회사에서 알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위 내용만으로는 발각 여부를 알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투잡에서 혹시 국민연금에 가입한다면, 발각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잡하는 회사와 상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