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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쭈꾸미47
숙련된쭈꾸미47

근로계약 주40시간인데 실제 근무는 35시간인 경우 문제될 가능성이 있나요?

근로계약은 9-18시(휴계1시간포함),주5일 근무입니다

그런데 외부기관에서 근무하다보니 35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될 경우의 상황과 해결 방법 등 자세한 설명 요청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상 문제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다만, 내부 감사 등 시에는 판단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문제되지 않으나,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이에 따라 임금도 삭감하여 지급하고 있는 때는 근로자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근로계약서 또한 다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다르더라도 근로자가 사용자와 합의하여 근로시간과 임금을 정했다면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보다 적게 근무하는 이유가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